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7. 31.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한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종전 규정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3027 서면-2022-법규재산-3027 서면2022법규재산3027 20230731 202307 2023 07 31
요지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하는 경우에도 거주주택 특례적용 시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2019.2.12. 전에 취득한 종전주택(A) 및 신규주택(C)과 2019.2.12.전에 분양권 상태에서 임대등록하여 2019.2.12.이후 완공되어 임대개시한 장기임대주택(B), 2020.12.31.이전에 승계취득한 주택분양권(D)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2019.2.12. 이후 A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과 같은 조 제20항을 중첩적용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로 양도한 후 2019.2.12. 현재 거주하고 있는 C주택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제1호의 거주주택 요건을 충족하고 D분양권이 주택으로 완공되기 전에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9.2.12. 대통령령 제29523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7조에 따라 종전규정을 적용하여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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