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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2. 2. 16.

건물철거 소송비용 등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

사전-2021-법규재산-1899 사전-2021-법규재산-1899 사전2021법규재산1899 20220216 202202 2022 02 16

요지

건물철거비용과 건물취득가액의 경우 당초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토지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로 인정함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토지 공동소유자의 ‘건물등철거’ 소송, 공유물분할 청구소송 및 가압류가처분취소소송으로 인해 지출된 소송비용은 「소득세법」제97조에 따른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한편, 토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건물철거비용이 토지의 필요경비에 산입되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기존 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3.03.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거래관리과-96, 2013.03.07. >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철거된 건물의 취득가액과 철거비용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로 산입하는 것이나, 이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이 당초부터 건물을 철거하여 토지만을 이용하려는 목적이었음이 명백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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