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7. 11.
소득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사전-2022-법규소득-0966 사전-2022-법규소득-0966 사전2022법규소득0966 20230711 202307 2023 07 11
요지
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0,2023.7.4.」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조특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투자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법정된 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 공제시기 변경의 기산점 (제1안) 법정기업 해당 시점 (제2안) 투자시점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20, 2023.7.4.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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