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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5.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종전 1주택이 2주택으로 전환되면서 교부받은 환급금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여부

사전-2019-법규재산-0435 사전-2019-법규재산-0435 사전2019법규재산0435 20230518 202305 2023 05 18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A)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주택(B, C)으로 전환되고 종전 1주택(A)의 권리가액이 전환된 2개의 주택 중 어느 1개 주택(B, C 중 1주택)의 분양가격보다는 크고, 2개 주택 분양가격의 합계액 보다는 적은 경우로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하는 2주택(B, C)에 대한 분양계약 체결 시 종전주택(A)에 대한 권리가액을 2주택(B, C) 중 하나의 주택(B)에만 모두 반영함에 따라 발생하는 환급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청산금 환급금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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