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8. 8.
대체주택에서도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여야 소득령§156의2⑤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2046 서면-2022-법규재산-2046 서면2022법규재산2046 20230808 202308 2023 08 08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등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세대원 전원이 거주(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2023.08.07.」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32, 2023.08.07. 【질의】「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특례(이하 “쟁점 특례”) 적용 시 (질의1)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세대전원이 1년 이상 거주하 여야 하는지 여부 (제1안)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거주요건 충족 (제2안) 세대전원이 거주하여야 거주요건 충족 (질의2) (질의1)에서 세대원 중 일부만 거주해도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 경우,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의 구성원 중 일부가 거주하지 못하는 경우에 한하여 쟁점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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