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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6. 26.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이전에 주택에 대한 부담부증여 계약한 경우 중과배제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1989 서면-2021-법규재산-1989 서면2021법규재산1989 20230626 202306 2023 06 26

요지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접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령§167의10제1항제11호의 중과배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로서 그 중 1주택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부담부증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조정대상지역의 공고가 있은 날 후에 증여등기접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소득세법」 제88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해 양도로 보는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10제1항제1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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