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18.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신축된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범위

서면-2021-법규재산-4496 서면-2021-법규재산-4496 서면2021법규재산4496 20230518 202305 2023 05 18

요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2(1+1)개로 신축된 주택 중 종전주택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은 종전주택과 신축주택을 통산하는 것임

본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으로 종전 1주택(A)이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라 2개의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어 2주택(B,C) 취득 후, 종전주택(A)의 평가액 일부와 추가분담금으로 취득한 1주택(C)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0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장기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종전주택의 평가액 범위내에서 취득하고 2년 이상 거주한 거주주택인 B주택을 양도하면서 같은 영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경우, 양도차익 중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 해당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은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는 것이며, 이 때 보유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B)의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은 종전주택(A)의 취득일부터 신축주택(B)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으로 산정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조합원입주권 2개로 신축된 주택의 장기보유 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거주기간 통산 범위 (서면-2021-법규재산-4496 서면-2021-법규재산-4496 서면2021법규재산4496 20230518 202305 2023 05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