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2. 12. 30.
합병매수차손의 손금산입 가능 여부
서면-2022-법규법인-2187 서면-2022-법규법인-2187 서면2022법규법인2187 20221230 202212 2022 12 30
요지
‘사업상 가치가 있어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 경위, 합병법인 및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주권상장법인인 내국법인(‘합병법인’)이 「법인세법」 제13조 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 존재하는 다른 주권상장법인인내국법인(‘피합병법인’)을 「법인세법」 제44조 제2항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 흡수합병함에 따라 같은 법 제44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과세특례를 적용한 후 제3항 제1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병법인이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의4 제5항 제2호 및 같은 영 제80조의3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사업상 가치가 있다고 보아 대가를 지급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합병의 경위와 동기, 합병 무렵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사업 현황, 합병 이후 세무 신고 내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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