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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1. 11.

연결모법인의 적격분할 등에 따른 연결납세 적용방법

서면-2022-법인-4056 서면-2022-법인-4056 서면2022법인4056 20230111 202301 2023 01 11

요지

연결모법인이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후 분할신설법인을 새로운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던 중 분할법인이 승계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여 완전지배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연결모법인(이하“분할법인”이라 한다)이 「법인세법」제46조 제2항에 따라 적격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 후 연결자법인 중 일부의 연결자법인의 주식(이하“승계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이라 한다)을 분할신설법인에 승계하여 같은 법 제76조의8 제6항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을 새로운 연결모법인으로 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고 있던 중 분할법인이 적격분할시 승계한 연결자법인의 주식을 재취득하여 완전지배하는 경우 분할법인은 같은 법 제76조의11 제1항에 따라 완전지배가 성립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해당 연결자법인에 대하여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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