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6. 27.
’20.1.1. 전에 취득한 금형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적용 방법
서면-2022-법규법인-5235 서면-2022-법규법인-5235 서면2022법규법인5235 20230627 202306 2023 06 27
요지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52, 2023.06.2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법인세법 시행령이 개정(2020.2.11. 대통령령 제30396호)되어 즉시상각대상인 공구의 범위에서 금형이 제외됨에 따라 금형의 기준내용연수가 변경된 경우라 하더라도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일 이전에 금형의 내용연수를 신고하여 적용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4항에 따라 당초 적용하고 있는 신고내용연수(자산별 내용연수)를 적용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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