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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6. 26.

K-IFRS 회계기준 변경에 따른 세무처리 방법

서면-2021-법규법인-6993 서면-2021-법규법인-6993 서면2021법규법인6993 20230626 202306 2023 06 26

요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①의 경우,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47, 2023. 6. 22.)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질의②의 경우, 해당 리스자산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 따른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입니다. 끝.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받는 법인의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판단은 리스회사의 리스자산에 대한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따르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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