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7. 27.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1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13 20230727 202307 2023 07 27
요지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본문
[질의내용]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1안)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안)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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