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7. 27.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1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13 20230727 202307 2023 07 27

요지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본문

[질의내용]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1안)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안)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13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13 20230727 202307 2023 07 27)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