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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7. 12.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시 비과세 적용 여부

사전-2022-법규재산-1049 사전-2022-법규재산-1049 사전2022법규재산1049 20230712 202307 2023 07 12

요지

1세대가 신규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신규주택(B주택)과 동일세대원간 공동으로 소유한 종전주택(A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종전주택이 「소득세법」 제88조제9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해당 조합원입주권의 지분을 동일세대원에게 양도함으로써 양도 후에도 계속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89조제1항제4호에 따른 비과세 특례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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