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6. 29.
자동 말소된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공부상 용도만 변경한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율 적용 여부 등
서면-2021-법규재산-0374 서면-2021-법규재산-0374 서면2021법규재산0374 20230629 202306 2023 06 29
요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다세대주택이 자동말소된 후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 후 양도되는 경우 중과세율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세대가 보유하고 있는「소득세법 시행령」제167조의3제1항제2호가목의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등록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의하여 말소된 후, 당해 주택을 다세대주택에서 공부상 용도만 다가구주택으로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04조제7항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며,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같은 법 제95조제2항 「표1」에 따른 보유기간은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로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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