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임대차계약을 변경하여 계약하는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해당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343 서면-2023-법규재산-0343 서면2023법규재산0343 20230816 202308 2023 08 16
요지
소득령§155의3에 따른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차계약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전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새로 계약체결한 임대차계약은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의 (질의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2, 2023.8.10. [질의내용] ◆(질의1) 주택을 취득하기 전 해당주택의 전소유자와 임차인이 체결한 임대차계약을 승계한 경우로서, ○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이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질의2) 질의 1의 경우 사례에서 ○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기존임대차계약을 종료하고 “임대기간과 임대보증금”을 변경하여 새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 직전임대차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 (제1안) 직전임대차계약 해당 (제2안) 직전임대차계약 미해당 ◆(질의3) 소득령§155의3의 직전임대차계약 요건(주택 취득 후 임대계약요건)을 충족한 임대기간이 “3년”인 임대차계약을 1년 6개월로 단축하는 것으로 계약변경 후 동일임차인과 다시 2년의 임대차기간으로 임대차계약을 새로 체결하는 경우, ○ 각각 분리된 임대차계약을 직전․상생임대차계약으로 보아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제1안) 특례규정 적용 가능 (제2안) 특례규정 적용 불가 [회신] 귀 질의의 대하여 질의1․2는 제2안, 질의3은 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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