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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8. 21.

만기 전 환매요구권 행사시 약관 변경을 통해 당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금원의 소득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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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2013.2.15. 전에 체결된 저축성보험의 약관 변경을 통해 만기 전 해지 시 당초 약관상 해약환급금보다 더 많은 해약환급금(이하 “쟁점금원”)을 지급받는 경우, 쟁점금원에서 보험료를 뺀 금액은 이자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위와 같은 약관 변경을 통해 계약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만 종전의 「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2013.2.15. 개정 전)가 적용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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