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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6. 12.

부가령 개정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잔금지급 전에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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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건물 신축을 위한 토지‧건물을 양수한 후 철거 예정으로 부가령§64 개정 전에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가액으로 확정하기로 하였으나, ’22.2.15.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특약에 따라 토지만 사용시 건물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건물 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이하 “매수인”)가 2022.2.15. 전에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사업용 건물을 일괄 양수함에 있어 토지와 건물 안분계산을 위한 건물의 공급가액을 감정평가액으로 확정하는 특약을 체결하고, 2022.2.15. 이후 잔금 지급 전에 건물가액을 ‘0’으로 변경하는 경우로서, 계약상 구분된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로 안분계산한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으나 매수인이 매매특약사항에 의하여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건물의 공급가액은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9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2호에 따라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물의 사용여부 및 철거현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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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령 개정 이전에 계약한 건에 대해 잔금지급 전에 조건을 변경하는 경우 개정된 부가령 §64②(2)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074 사전-2023-법규부가-0074 사전2023법규부가0074 20230612 202306 2023 06 1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