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2023. 6. 21.
2022.1.1. 전에 설정된 신탁형부동산펀드가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
서면-2023-법규부가-0922 서면-2023-법규부가-0922 서면2023법규부가0922 20230621 202306 2023 06 21
요지
2022.1.1. 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수탁자와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법(제17653호) 부칙§5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본문
특정 지역 내 업무시설을 취득한 후 일정기간 임대하다가 매각하여 발생하는 투자수익을 수익자들에게 배분하는 것을 목적으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 따라 설립된 신탁형 부동산펀드의 집합투자업자(이하 “위탁자”)가 2022.1.1. 전에 자본시장법에 따라 신탁은행(이하 “수탁자”)과 체결한 신탁계약에 따라 2022.1.1. 이후에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있어, 수탁자가 위탁자의 채무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수탁으로 운용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그 채무이행을 위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법」(2020.12.22. 법률 제17653호로 개정된 것) 부칙제5조에 따라 위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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