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7. 27.
펀드 재설정시 처분손익 인식 여부
서면-2021-법규법인-8107 서면-2021-법규법인-8107 서면2021법규법인8107 20230727 202307 2023 07 27
요지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BR/>환매 전후 경제적 상황이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이 사실상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해 평가받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매에 따른 손익을 인식하지 않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A사모펀드에 투자하여 수익증권을 취득한 후, 동 수익증권을 환매하고 신규 B사모펀드에 투자하는 경우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에 따른 처분손익은 환매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환매 및 신규 B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 취득에도 불구하고 그 경제적 상황은 환매 이전과 동일하는 등 그 거래의 실질내용이 사실상 A사모펀드 관련 수익증권의 장부가액을 시가에 의하여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동 처분손익은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인바,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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