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8. 18.
컨테이너보관 토지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8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84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984 20230818 202308 2023 08 18
요지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납부 적용이 제외되는 토지가 되려면 「법인세법」제55조의2 제2항 제4호에 따라 종합합산대상토지 중 법인의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토지로서 「법인세법 시행령」제92조의8 제1항 제7호에 따른 물품의 보관․관리를 위하여 사업장과 별도로 설치․사용되는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어야 함. 다만, 별도로 설치․사용된 하치장용 토지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토지의 실제 이용상황 등 제반사항을 감안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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