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7. 20.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계산 시 이월결손금과 「이월된 초과환류액」의 공제순서
서면-2023-법규법인-1344 서면-2023-법규법인-1344 서면2023법규법인1344 20230720 202307 2023 07 20
요지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이월결손금이 공제된 후에 산정된 미환류소득」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구 「조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5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음) 제100조의32 제2항의 초과환류액과 「법인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할 수 있는 결손금(이하 ‘이월결손금’)이 동시에 있는 경우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00조의32 제4항 제2호 라목에 따라 이월결손금이 차감된 같은 법 제100조의32 제2항 제1호 각 목 외의 기업소득을 기준으로 같은 항 본문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 음수로서 초과환류액이 발생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로 이월된 초과환류액은 공제되지 않고 소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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