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4. 19.
소프트웨어 개발비용의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가능 여부
서면-2022-법인-4711 서면-2022-법인-4711 서면2022법인4711 20230419 202304 2023 04 19
요지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BR/>
본문
도소매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해당 업종의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소프트웨어에 투자한 경우 자체개발 또는 외주제작 의뢰 방식에 관계없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인사, 급여, 회계 및 재무 등 지원업무에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공제대상 자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원업무와 구분되어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인지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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