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9. 4.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주체 등
서면-2022-법규소득-3011 서면-2022-법규소득-3011 서면2022법규소득3011 20230904 202309 2023 09 04
요지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의 기획재정부 해석(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7, 2023.08.3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7, 2023.08.31. 2. 신탁재산의 운용이익을 기부자(위탁자)가 인출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은 쟁점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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