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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종합소득세2023. 8. 31.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신탁의 기부금에 대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주체 등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77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777 기획재정부소득세제과777 20230831 202308 2023 08 31

요지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임

본문

1.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기부금(이하 “쟁점기부금”)의 경우 신탁재산을 기부받는 공익법인등이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입니다. 2. 신탁재산의 운용이익을 기부자(위탁자)가 인출하는 경우 또는 신탁재산의 운용결과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3호각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신탁에 신탁한 금액은 쟁점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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