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제공하는 외국인 환자 검진유치 서비스의 영세율 적용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468 사전-2023-법규부가-0468 사전2023법규부가0468 20230818 202308 2023 08 18
요지
사업자가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에게 환자 검진유치 용역을 제공하고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는 경우 해당 용역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제3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업자로 등록한 법인(이하 “신청법인”)이 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러시아 및 구 소련권 국가 소재 비거주자에게 건강검진 유치 서비스(이하 “쟁점서비스”)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비거주자로부터 외화를 직접 송금받아 외국환은행에 매각하는 방법으로 수취하는 경우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3조제2항제1호에 열거된 사업지원서비스업에 해당하고, 해당 국가에서 우리나라의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에 대하여 동일하게 면세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1항제3호에 따라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다만, 쟁점서비스가 사업지원 서비스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가 상호면세국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는 비거주자 등으로부터 해당 국가에서 상호면세한다는 입증서류 등을 제출받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신청법인이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외국인 환자에게 쟁점서비스를 공급하고 용역을 공급받는 자로부터 대가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제3항에 따라 대가 전액을 쟁점서비스의 공급가액으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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