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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인지세법2023. 8. 25.

정부가 산지전용 타당성조사를 협회에 의뢰하고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도급계약으로 보아 인지세 납부대상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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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사업자가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당사자 일방이 의뢰공문을 발송하고, 상대방이 공문 접수 후 그 업무를 수행한 다음 수수료를 청구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 과세대상 문서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산지관리법」 제46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협회(이하 “협회”)가 해당 법인의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자체 계약규정에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는 경우로서, 국가가 산지 타당성 조사를 의뢰하는 공문을 발송하고, 협회가 공문을 접수 후 수수료를 청구하면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뢰공문과 수수료 청구공문은 「인지세법」 제5조의 규정에 따른 보완문서로서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국가 등이 협회와 「인지세법」 제2조의3에 따른 도급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인지세법」제1조, 제6조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당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 국가 등은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지 아니한 상태로 협회에 교부하고, 협회는 자기가 작성한 문서에 수입인지를 첨부하여 납부한 후 국가 등에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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