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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8. 7.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서면-2022-법규법인-4698 서면-2022-법규법인-4698 서면2022법규법인4698 20230807 202308 2023 08 07

요지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2023.07.27.)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13, 2023.07.27. [질의] 퇴직당시에는 기업집단의 소속 기업이었으나,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임원의 특수관계 적용 기간 1안) 퇴직당시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인 경우 이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되더라도 퇴직 후 3년간만 특수관계인으로 봄 2안)퇴직당시와 무관하게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경우 퇴직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임원은 특수관계인으로 봄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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