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8. 28.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906 기획재정부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202308 2023 08 28
요지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1 관련] ○ 질의내용 최초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시,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1안) 「청년외」로 선택 적용 불가 2안)「청년외」로 선택 적용 가능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질의2 관련] ○ 질의내용 「청년」 최초공제 적용 이후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는 증가하였으나, 「청년」은 감소한 경우 「추가공제」 계산 방법 1안) 「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2안)「청년」을 「청년외」로 보아 추가공제 적용 불가 ○ 회신 귀 질의의 경우 1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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