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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9. 5.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방법

서면-2022-법규법인-3938 서면-2022-법규법인-3938 서면2022법규법인3938 20230905 202309 2023 09 05

요지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기획재정부 회신(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906, 2023.08.28. [질의내용] ’18년 최초공제를 적용받은 경우로서 ’20년보다 ’21년 상시근로자 수가 더 많이 감소한 경우 ’21년 추가납부세액 계산 방법 1안) ’21년 상시근로자 감소인원대로 추가납부 2안)’20년 추가납부세액을 한도로 추가납부 귀 질의의 경우 2안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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