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8. 18.
영농자녀등이 증여세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환매하여 제3자에게 양도시 취득시기・가액 적용방법
사전-2023-법규재산-0047 사전-2023-법규재산-0047 사전2023법규재산0047 20230818 202308 2023 08 18
요지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특법 제70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제3자에게 다시 양도하는 경우, 그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조특법 제71조제4항에 따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71조에 따라 증여세를 감면받은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한 후 임차기간 내 환매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70조의2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환급받고 다시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 그 취득시기는 자경농민인 직계존속이 해당 농지를 취득한 날로 하고, 취득가액은 자경농민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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