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부가가치세2023. 8. 25.
학원법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온라인 교육용역의 면세 여부
사전-2023-법규부가-0010 사전-2023-법규부가-0010 사전2023법규부가0010 20230825 202308 2023 08 25
요지
학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에 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을 통하여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온라인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원격교육형태의 학교교과교습학원으로 등록한 사업자(이하 “학원사업자”)가 원격교육 플랫폼 운영에 필요한 제반 시스템을 구축 및 유지하면서 파트너 강사와 계약을 통해 해당 플랫폼에서 파트너 강사가 기획․제작한 교육내용을 학원사업자의 책임과 계산에 따라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제1항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학원사업자가 학원법 규정에 의한 요건을 충족하면서 자기의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계약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