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5. 4.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인-4409 서면-2022-법인-4409 서면2022법인4409 20230504 202305 2023 05 04
요지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일정금액 이상의 제품을 구매하는 거래처를 대상으로 사전약정에 따라 동일한 조건 또는 거래처별로 상이하게 차등적인 조건에 의하여 일정비율의 제품을 무상으로 추가 제공하는 경우 건전한 사회통념상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로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며,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전약정, 계약내용, 거래처와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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