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원천세2023. 9. 11.
요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연금수령 시 해당 의료비의 지출 시점과 무관하게 인출 가능 여부
서면-2023-원천-0185 서면-2023-원천-0185 서면2023원천0185 20230911 202309 2023 09 11
요지
진단서 작성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1.「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의 사유로 진단서작성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출된 의료비영수증(「소득세법 시행규칙」 제11조의2 제2항 제2호 가목)이라면 그 의료비의 지출일은 고려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세법에서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기간의 계산은 「민법」 제6장을 따르는 것입니다. 3.「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 및 제118조의5 제1항 단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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