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조세특례2023. 9. 13.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한 경우에 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을 위한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
사전-2022-법규소득-0706 사전-2022-법규소득-0706 사전2022법규소득0706 20230913 202309 2023 09 13
요지
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적용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본문
귀 사전답변 해석신청의 경우, 기획재정부의 해석(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1837, 2023.09.05. 【질의】개인사업자가 사업의 포괄양수도 방법으로 법인전환함으로써 종전 사업에서 종사하던 상시근로자를 승계한 경우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을 위한 조특령§23⑬ 각 호의 적용방법 (제1안) 상시근로자를 승계하였으므로 같은 항 제3호가 적용됨 (제2안) 법인전환이므로 같은 항 제2호가 적용됨 【회신】제1안이 타당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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