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23. 8. 31.
지급배당 소득공제 규정의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초과배당에 따른 결손금의 공제여부
서면-2022-법규법인-3399 서면-2022-법규법인-3399 서면2022법규법인3399 20230831 202308 2023 08 31
요지
유동화전문회사 등의 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초과배당으로 발생한 이월결손금이 있는 경우 배당가능이익은 법인령§86의3①에 따라 해당 이월결손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임
본문
「법인세법」 제51조의2를 적용함에 있어 배당가능이익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작성한 재무제표상의 법인세비용 차감 후 당기순이익에 이월이익잉여금을 가산하거나 이월결손금을 공제하고, 「상법」 제458조에 따라 적립한 이익준비금을 차감한 금액을 말하는 것으로, 「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같은 법 제28조 제3항에 따라 초과배당을 함으로써 발생하여 당기로 이월된 결손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86조의3 제1항에 의하여 배당가능이익 산정 시 공제하는 이월결손금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