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8. 8.
피상속인이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소득령§155⑦ 적용을 위한 피상속인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서면-2023-법규재산-1776 서면-2023-법규재산-1776 서면2023법규재산1776 20230808 202308 2023 08 08
요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7항제1호에 따른 ‘피상속인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상속받은 주택 여부 판정 시 피상속인이 별도세대원으로부터 재취득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는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해당 농어촌주택을 재취득하기 전의 보유기간 중 거주한 기간은 재취득한 날 이후의 거주기간과 통산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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