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양도소득세2023. 5. 25.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을 배우자에게 상속받은 경우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2-법규재산-4976 서면-2022-법규재산-4976 서면2022법규재산4976 20230525 202305 2023 05 25
요지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득령§155 20항을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국내에 장기임대주택(A)과 거주주택(B)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해당 장기임대주택(A)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6조제5항에 따라 등록이 말소(자동말소)된 이후 동일세대원이 장기임대주택(A)을 상속받고 그 자동말소일로부터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23항에 따라 임대기간 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같은 조 제20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거주주택(B)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주택(이하 “대체주택(C)“)을 취득하고 대체주택(C)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1주택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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