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6. 27.
상가를 철거하고 그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후 1년미만 단기 양도시 적용되는 세율
사전-2023-법규재산-0389 사전-2023-법규재산-0389 사전2023법규재산0389 20230627 202306 2023 06 27
요지
근린생활시설 건물(부수토지 포함)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법§104①(3)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거주자가 근린생활시설 건물과 이에 딸린 토지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그 건물을 멸실하고 해당 토지에 주택을 신축한 경우로서 신축주택의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 내에 신축주택과 이에 딸린 토지(토지의 전체 보유기간은 2년 이상이나 양도일 현재 주택부수토지로서의 보유기간이 1년 미만)를 함께 양도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대해서 「소득세법」(2020.8.18. 법률 제17477호로 개정된 법률) 제104조제1항제3호에 따른 100분의 7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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