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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5. 26.

재개발아파트의 청산금 납부분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산정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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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재개발사업으로 기존주택과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취득한 재개발아파트 양도시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소득령§166⑤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임

본문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 표2에 따른 거주기간별 공제율은 같은 법 시행령 제166조제5항제2호 가목의 보유기간 중 실제 거주한 기간에 따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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