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양도소득세2023. 5. 25.
동일세대원에게 재차 상속받은 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등
사전-2023-법규재산-0323 사전-2023-법규재산-0323 사전2023법규재산0323 20230525 202305 2023 05 25
요지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가능함
본문
귀 세법해석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동일세대인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차 공동상속받은 1주택(이하 ‘종전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증여일 현재 별도세대인 동생으로부터 다른 주택을 증여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피상속인이 종전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피상속인의 보유기간을 합산하여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판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과 동일세대인지, 다른 주택을 증여받을 당시 동생과 별도세대인지는 형식상의 주민등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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