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7. 27.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외국법인의 본점소재지가 제3국으로 이전된 것이 주식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서면-2022-법규국조-3368 서면-2022-법규국조-3368 서면2022법규국조3368 20230727 202307 2023 07 27
요지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더라도 주식이 양도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 해석(서면-2022-법규국조-2200, 2023.07.2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내국법인 발행주식(‘갑주식’)을 보유한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A법인’)이 본점소재지(법인등록지)를 제3국으로 이전하는 경우로서, 해당 이전으로 인하여 A법인이 청산되거나 새로운 법인이 신설되는 것이 아니며, 본점소재지 이전 후에도 A법인의 권리의무관계, 소유권, 법인격이 본점소재지 이전 전과 동일하여 A법인의 실체 및 갑주식에 대한 권리주체에 변동이 없는 경우는 「법인세법」 제93조제9호에 따른 국내원천 유가증권양도소득의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 등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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