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국제조세2023. 7. 31.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결손금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서면-2023-국제세원-1833 서면-2023-국제세원-1833 서면2023국제세원1833 20230731 202307 2023 07 31
요지
「국조법」 제27조(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배당간주)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영국 내 연결납세제도 적용으로 다른 연결법인(이하 “중간법인”이라함)의 사업손실 이전에 따른 법인세 감소세액을 실제부담세액 계산 시 포함해야 하는지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44, 2020.01.2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을 적용할 때 특정외국법인이 연결납세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해당 법인의 거주지국에서의 부담세액은, 연결납세제도의 적용으로 연결집단 내 다른 법인의 결손금 공제로 인하여 감소한 해당 특정외국법인의 세부담액을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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