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8. 30.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연대납세의무자로서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서면-2023-법규재산-1750 서면-2023-법규재산-1750 서면2023법규재산1750 20230830 202308 2023 08 30
요지
국조법 제21조1제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과세된 증여세를 수증자가 대신 납부하는 경우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증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
본문
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거주자(이하 “증여자”)가 비거주자(이하 “수증자“)에게 국외재산을 증여하여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2017.12.19. 법률 제15221호로 개정된 것)」 제21조제1항에 따라 증여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로서 수증자가 증여자를 대신하여 해당 증여세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증여자가 수증자로부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6조에 의한 채무면제 등에 따른 증여를 받은 것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