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조세특례2023. 9. 15.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295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95 기획재정부금융세제과295 20230915 202309 2023 09 15
요지
조특법 제16조에 따른 소득공제 대상 투자액 산정방법
본문
【질의】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및 출자액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 소득공제의 적용을 위한 투자액의 산정방법 (제1안) 과세연도를 기준으로 조특령§14④를 적용 (제2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를 적용 (제3안) 투자시점을 기준으로 조특령§14④를 적용하되, 조특령§14④에 따라 계산된 금액에서 이미 소득공제가 적용된 개별거주자의 출자액을 차감 【회신】 귀 질의의 경우 3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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