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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사전국세기본2023. 6. 27.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에 따라 ’23.3.20. 이후 기간에 대해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적용될 가산이자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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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외국법인이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받음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 계산 시 ’23.3.20. 이후 연장기간에 대해서는 가산이자율 연 2.9%가 적용됨

본문

외국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이 2022.4.1.~2022.12.31.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에 대하여 「법인세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승인을 얻은 경우,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해당 고정사업장의 법인세 신고기한 연장에 따라 가산되는 이자상당액에 적용되어야 할 이자율은 「국세기본법 시행규칙」[2023.03.20. 기획재정부령 제967호로 개정된 것]의 부칙 제1조 및 제3조에 따라 연 1천분의 29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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