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사전국제조세2023. 8. 24.
국내 자회사에 파견된 일본 모기업 직원의 급여를 국내 자회사가 일본 모회사에 보전해주는 경우 해당 급여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사전-2023-법규국조-0358 사전-2023-법규국조-0358 사전2023법규국조0358 20230824 202308 2023 08 24
요지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 해당 직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됨
본문
국내 자회사에 파견되어 근로를 제공하는 일본 모회사 소속 직원(A)에게 일본 모회사가 급여를 지급하고 국내 자회사가 해당 급여지급액에 대하여 일본 모회사에 보전하여 주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19조 제7호 및 한·일조세조약 제15조 제1항 후단에 따라 국내원천소득으로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소득세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및 제129조 제1항, 제3항에 따라 원천징수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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