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기준기타2023. 9. 26.
신탁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의 인지세 과세대상 해당 여부
기준-2023-법무부가-0122 기준-2023-법무부가-0122 기준2023법무부가0122 20230926 202309 2023 09 26
요지
신탁으로 인한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 작성은 계약당사자 변경을 위한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 과세대상에 해당함
본문
귀 기준자문은 기존 해석사례(서면-2022-소비-5002, 2022.12.22.)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탁자와 신탁회사(수탁자) 등 간에 체결한 관리형 토지신탁 계약에 의해 사업주체가 변경됨에 따라 작성하는 공사도급계약 승계계약서는 도급계약의 계약당사자를 변경하기 위해 새로운 문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과세문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