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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9. 27.

폐업(휴업)중인 법인의 비상장주식 보충적 평가방법

서면-2023-자본거래-3053 서면-2023-자본거래-3053 서면2023자본거래3053 20230927 202309 2023 09 27

요지

비상장주식을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 시 「상증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지 또는「상증세법 시행령」§56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비상장주식을「상증세법 시행령」§54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휴업・폐업 중인 법인의 주식등은 「상증세법 시행령」§54④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순자산가치로만 평가하는 것이고, 「상증세법 시행령」§56②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1주당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한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할 수 있는 것으로,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법인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지의 여부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귀 질의 경우에는 기존해석사례(서면-2022-자본거래-1248, 2022.3.22.,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77, 2007.3.14.,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38, 2021.2.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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