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증여받는 경우 감면한도초과액 계산 및 과세방법
서면-2021-법규재산-2314 서면-2021-법규재산-2314 서면2021법규재산2314 20230921 202309 2023 09 21
요지
영농자녀가 감면대상농지를 수회 걸쳐 증여받는 경우, 해당농지의 가액을 전체 합산하여 계산한 산출세액에서 5년 이내 1억원 한도로 감면세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과세부분 농지가액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여 계산하는 것이고, 과세부분 농지는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가액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본문
귀 서면질의의 사실관계와 같이, 10년 이내에 부모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에 따른 감면대상 농지를 3회에 걸쳐 증여받은 경우로서 1차 증여분 산출세액을 전액 감면받은 경우 2차 증여분에 증여세 과세 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1차 증여분 농지가액을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으로 2차 증여분 농지가액 중 감면받은 농지가액(감면부분)과 그 외 가액(과세부분)의 계산은 기존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차 증여분에 증여세 과세 시 같은 규정에 따라 ‘1차 증여분 농지가액’과 ‘2차 증여분 농지가액’을 각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것으로 3차 증여분에 대한 감면세액은 해당 증여일 전 5년 내 감면받은 2차 증여분 감면세액과 합계 1억원 한도 내에서 적용하며, 3차 증여농지의 과세부분에 대한 납부세액은 1차,2차,3차 증여분 농지가액에 대한 산출세액에서 1차,2차,3차의 감면세액과 그 외 납부세액 등을 차감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3차 증여분 농지가액 중 감면부분과 과세부분의 계산은 위 같은 해석(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3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은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일반증여재산과 ‘2차 증여분 중 과세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454, 2022.11.22.> [쟁점]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감면대상 농지를 재차증여받은 경우 감면한도* 초과분 상당의 농지가액 계산 및 해당 초과분 농지가액에 대한 증여세 과세방법 * 감면받을 증여세액의 5년간 합계 1억원(조특법§133②) ○ (질의1) 감면받은 B농지가액(감면범위) 계산방법 <제1안> ❹A+B 농지가액 × (❻1억원 / ❺A+B 농지 산출세액) - ❶감면받은 A농지가액 <제2안> ❽B농지가액 × (❿B농지분 감면세액/❾B농지분 산출세액) ○ (질의2) 감면한도 초과분 B농지가액 및 다른 일반 증여재산(농지C, 대지) 과세방법 <제1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별도과세 <제2안> 감면한도 초과분과 일반 증여재산을 합산과세 [회신] 질의1, 질의2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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