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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상속증여세2023. 8. 8.

피상속인이 직접소유한 주식 없이 간접소유하고 있는 법인의 가업법인 해당 여부

서면-2023-법규재산-0749 서면-2023-법규재산-0749 서면2023법규재산0749 20230808 202308 2023 08 08

요지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각각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 경영하다 갑이 보유한 B법인 주식 전부를 A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갑의 사망하는 경우, B법인은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서면질의의 경우, 거주자 갑이 중소기업인 A법인(도매업)과 B법인(제조업)의 최대주주등으로서 갑과 그의 특수관계인의 주식등을 합하여 각각 해당 기업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40 이상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하고 해당 기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하다 갑이 보유하고 있는 B법인 주식을 전부 A법인에 양도하여 B법인이 A법인의 완전자회사가 된 상태에서 갑의 사망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B법인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가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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